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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즉 일정한 행위로 일정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문제를 다루는 형법은 그 행위가 행위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주관적 귀속)의 문제를 다룬다. 만일 그 범죄가 일정한 행위와 일정한 결과를 구성요건요소로 하는 ‘결과범’이라면, 형법은 그 행위나 결과가 행위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주관적 귀속)의 문제는 물론이고 결과가 행위에 귀속되는지 여부의 문제도 다룬다. 후자의 문제가 결과의 행위 귀속(객관적 귀속) 혹은 인과관계의 문제이다.
이 글은 우리 형법에서 결과의 행위 귀속에 관하여 규정하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율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도출한다.
논리적 차원에서 결과의 행위 귀속(인과관계)은 ① 문제되는 행위에 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고 ② 그 위험이 결과로 실현되면 인정된다. 이 중 제17조는 ①의 차원에서 행위가 결과 발생의 위험을 내포해야 함을, 제18조는 ①의 차원에서 그러한 위험을 내포하는 행위가 없는 경우 부작위에 대해 결과 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19조는 ②의 차원에서 위험의 실현이 특히 문제되는 ‘경합’ 상황을 각각 규정하는 흐름이므로 논리적이다.
이 중 제17조가 규정하는 위험, 즉 일정한 행위에 결과가 귀속되기 위하여 그 행위가 가져야 하는 위험은 행위 자체가 가진 객관적 위험으로서 ‘문제되는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해당 범죄가 규정하는 결과가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행위 당시’의 ‘행위’를 둘러싼 모든 ‘객관적’․‘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를 둘러싼 사정은 배제된다.
제17조가 규정하는 위험과 실행 착수(실질적 객관설)의 기준은 구별되어야 한다. 제17조가 규정하는 위험은 어디까지나 ‘기수범’의 성부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제17조가 규정하는 위험은 제26조가 규정하는 착수미수과 실행미수의 구별 기준, 제27조가 규정하는 결과 발생 불가능의 기준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글은 우리 형법에서 결과의 행위 귀속에 관하여 규정하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율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도출한다.
논리적 차원에서 결과의 행위 귀속(인과관계)은 ① 문제되는 행위에 결과 발생의 위험이 있고 ② 그 위험이 결과로 실현되면 인정된다. 이 중 제17조는 ①의 차원에서 행위가 결과 발생의 위험을 내포해야 함을, 제18조는 ①의 차원에서 그러한 위험을 내포하는 행위가 없는 경우 부작위에 대해 결과 발생의 위험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요건을, 제19조는 ②의 차원에서 위험의 실현이 특히 문제되는 ‘경합’ 상황을 각각 규정하는 흐름이므로 논리적이다.
이 중 제17조가 규정하는 위험, 즉 일정한 행위에 결과가 귀속되기 위하여 그 행위가 가져야 하는 위험은 행위 자체가 가진 객관적 위험으로서 ‘문제되는 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해당 범죄가 규정하는 결과가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는 ‘행위 당시’의 ‘행위’를 둘러싼 모든 ‘객관적’․‘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를 둘러싼 사정은 배제된다.
제17조가 규정하는 위험과 실행 착수(실질적 객관설)의 기준은 구별되어야 한다. 제17조가 규정하는 위험은 어디까지나 ‘기수범’의 성부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제17조가 규정하는 위험은 제26조가 규정하는 착수미수과 실행미수의 구별 기준, 제27조가 규정하는 결과 발생 불가능의 기준 등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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