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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2권 제4호(통권 제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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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전문적인 연구기관으로서, 특히 사법(私法)을 그 연구의 중심으로 하여서, 외국법과의 비교법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연구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작업이 진행되어 왔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거의 이론적인 합의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나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의 제시는 아직은 없다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출발점의 하나는 외국의 이미 존재하는, 그리고 훌륭히 기능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모델로 삼아서 그 성공의 코드를 밝혀보는 것일 것이다. 그러한 연구기관의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는 것이 독일 함부르크에 위치하고 있는 막스 플랑크 외국사법 및 국제사법연구소가 될 것이다. 이 연구소는 독일법학에 있어서 적어도 외국사법의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의 중심점이 되었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당해 연구소가 외국사법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서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소를 사실상 움질일 수 있게 하는 심장으로서의 도서관은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이를 정확하게 알고 그 구조와 기능을 차용하여서 앞으로 세워질 전문연구소의 도서관의 중요 모델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막스 플랑크 외국사법 및 국제사법연구소의 도서관의 구조, 인력과 어떠한 인재를 채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 외국의 도서관들과의 협업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내용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전문도서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인재를 모으는 것이 결정적이며, 전문도서관의 인재란 결국 제너럴리스트로서의 관점과 스페셜리스트로서의 전문법학영역에 대한 소양을 갖추고, 외국법전문도서관으로서 외국어에 대한 소양을 갖춘 인재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정보의 디지털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에서 예전과 동일한 형태의 전문도서관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법학정보가 디지털화 되는 경우 외국의 도서관들과 어떻게 협력하여서 외국의 중요한 법학정보들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입수하고 이를 활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여부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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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4747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