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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수록면
109 - 15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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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규정, 소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 필자는 선행연구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분을 위한 단일한 새로운 기준(「종합적 책임자기준설」)을 제시한 바 있다. 즉,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중간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규정을 대상으로 ‘행정청(공무원)’이 그 규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규정은 ‘행정규칙’이고, ‘국민’이 그 규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면 ‘법규명령’이다. 대법원은 종래에 소위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경우 그 논의 대상을 제재적 처분기준 즉 ‘침익적 처분기준’에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안의 업무상 재해의 판정기준처럼 산재보험의 급여 대상인지를 판정하는 ‘수익적 처분기준’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제재적 처분기준이 대통령령이면 법규명령, 부령이면 행정규칙)을 적용하여 판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의 편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그 기준을 완화 즉, 기준의 규범성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시행령[별표 3]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준을 적용하여 행정규칙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으므로 대신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규범성을 약화시키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합적 책임자기준설」에 의하면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한 경우, [별표 3] 위반에 대한 책임은 국민 즉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한 근로자가 아니라 판정위원 즉 공무원(또는 공무수탁사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시행령 [별표 3]은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그런데 [별표 3]은 행정기본법 제9조의 평등의 원칙과 이에 근거한 자기 구속의 원칙에 따라 상황에 변동이 없는 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행령 [별표 3]을 위반할 경우 행정기본법 제9조 위반으로 위법하므로 시행령 [별표 3]은 간접적ㆍ외부적 구속효를 가진다. 대법원은 종래에 소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의 경우 그 논의 대상을 이른바 법령보충규칙에 한정하고 이를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시행령 [별표 3] ‘인정 기준’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뇌혈관 질병 또는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에 대해 행정규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일관된 대법원 판례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종합적 책임자기준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고시」의 기준에 명백히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를 인정한다면, 이러한 「고용노동부고시」 위반에 대한 책임은 국민 즉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한 근로자가 아니라 판정위원 즉 공무원(또는 공무수탁사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고용노둥부고시」 또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고시 역시 행정기본법 제9조의 평등의 원칙과 이에 근거한 자기구속의 원칙에 따라 상황에 변동이 없는 한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고용노동부고시」를 위반할 경우 행정기본법 제9조 위반으로 위법하므로 「고용노동부고시」는 간접적ㆍ외부적 구속효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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