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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평석 대상 판결은 성적 수치심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기억, 인상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을 하고 다시 추행의 고의를 가해자의 감정 등을 근거로 해석함으로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판례와 학설과 달리 추행이 되지 않는 폭행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 추행의 고의 및 행위와 관련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유발, 성적 도덕관념의 위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주목한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를 강제추행죄의 과도한 확장 위험을 우려한 신중한 해석으로 볼 것인지, 성폭력범죄에서 정의와 형평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 법리를 오해하여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왜곡하고 피해사실을 부인하기 까지에 이른 해석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 동의없는 신체적 접촉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하는 행위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신체접촉이 된 결과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양태 중 행위자-피해자간의 관계와 상황(성적 상황)에 따른 특별한 한 형태가 성적 수치인 것이다. 여기서 성적 상황은 성적 욕구에 관한 (sexual) 주관적 상황이 아니라 차별적인 성적 차이 관계 (gender)에 따른 사회적 상황이다. 이같은 성적 상황에서 자행된 추행의 객관적 피해상태를 성적 수치(심)이라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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