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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에서도 주식회사 영업, 재무 및 구조개편 거래 등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가 문제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상법 일반 규정을 개정해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의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주식회사 법제에 있어서 주주 이익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일반 규정 개정을 통해서 주주 이익 보호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입법론에 대해서는 회사법 체계상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사의 회사 이해관계자 보호 혹은 채권자 보호의무와의 충돌 문제, 주요 선진국 회사법 체계 및 실무와의 괴리 문제를 간과할 수 없고, 더구나 이사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형법 상 업무상 배임죄의 형사책임까지 인정하는 우리 법제의 경우 주주의 비례적 이익 개념의 추상성으로 인해 죄형법정주의 침해 및 법적 안정성 훼손 문제도 있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사 의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회사법 체계 전반에 예측하기 어려운 변화 및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충돌이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규정 만으로도 소수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주식회사 영업, 재무 및 구조개편 거래 등에 있어서 지배주주 혹은 경영진과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 문제 등으로 인하여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가 문제되어 위 이사의 충실의무 일반 개정 입법론이 주장된 계기가 된 문제상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류하고, 이에 대해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의 이해충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였다. 각 상황 별로 이미 상당한 개선안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개선논의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경우도 있다. 개별적인 개선론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지만, 방법론적으로는 이러한 개별적 상황을 전제한 구체적 개선 방안이 추상적인 일반 규정 도입방안보다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라는 대전제를 실행하기 위해서도 보다 효율적일 수 있고, 기업, 투자자 및 전체 시장의 예측가능성 보장을 위해서도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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