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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OCI홀딩스 주식회사)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수록면
103 - 163 (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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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과 분담금 납입의무에 관하여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다209403 판결”(이하 “A판결”이라 한다)과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이하 “B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A판결은 ‘무자격자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까지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분담금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B판결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후 무자격자가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은 원시적 불능이 아니다’라고 하며 무자격자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A판결과 B판결을 비교하면 얼핏 두 판결은 충돌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B판결의 원고는 무자격자이므로 A판결에 의하면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B판결은 원심을 파기하였다. 본고는 B판결이 법률상 타당한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일반론, 종전 하급심 판례의 입장, 강행규정, 단속규정, 원시적불능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A판결에 따라 B판결의 원고는 분담금 납무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무자격자 원고와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은 유효할 것이므로 원고의 분담금 반환 청구는 피고의 조합규약과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원심을 파기한 B판결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A판결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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