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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1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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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및 매각하거나,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한다. 하지만, 지방세징수법에는 가상자산의 체납처분에 대하여는 가상자산 이전절차 외에 가상자산의 조사, 압류, 매각, 청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본 논문에서는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체납처분과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입법론적 관점에서 지방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 등의 개정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와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가상자산은 특정기관이나 개인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과 크립토(crypto) 기술이 결합되어 분산된 네트워크상에서 블록체인에 거래내용이 등록되어 탈중앙화되어 있는 자산으로서, 중앙집중화되어 있는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기능을 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중앙화거래소(CEX)와 탈중앙화거래소(DEX)로 구분된다. CEX는 제3자가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거래당사자의 가상자산을 거래소의 전자지갑에 별도로 보관하고, 거래당사자들은 원화로 예치금을 예치한다. 그러므로 체납자가 CEX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압류하여 이전을 받거나 예치금을 압류하여 추심할 수 있다. DEX는 거래소가 개인들의 가상자산을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개인들이 자신의 지갑에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상자산의 이전이나 예치금 압류를 할 수 없고, 체납자가 전자지갑의 프라이빗키(private key)를 알려주지 아니하면 체납처분 집행이 불가능하다. OTC는 장외거래로서 거래소 외에서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가상자산을 거래하므로, DEX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의 이전이나 예치금의 압류를 할 수 없다. 압류한 가상자산의 이전・보관・평가・청산・매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의 법적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운용하기 때문에 가치변동이 심한 가상자산의 압류 및 매각에 따른 손해발생 등의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리고 체납자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정보요구에 대한 법적인 강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정보를 요청하면 다음 날까지 해당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체납자의 가상자산, 가상자산의 반환청구권・인도청구권, 체납자의 예치금을 압류대상으로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제3채무자로 보아 채권압류통지를 하도록 한다. 가상자산은 초과압류가 되지 않도록 체납액의 150%까지만 압류하도록 한다.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받으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강제한다. 프라이빗키를 휴대폰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휴대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며, 가상자산의 매각이나 예치금의 추심을 완료한 후에는 압류를 해제하고, 체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압류해제를 통지하도록 한다. 가상자산의 매각시에는 체납액 상당액만 매각하고 남은 가상자산은 참가압류권자, 체납자 순서로 이전하도록 한다. 가상자산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에 불응시 현행 500만원의 과태료를 5천만원으로 인상하여 부과하며,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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