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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국지방세연구원) (경기도청)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1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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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21년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징수법에 간접징수 수단인 감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조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대 30일 이내에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등에서 감치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도를 통해서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본 제도의 입법 취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액체납자 체납세 징수수단으로 감치제도의 성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납세자권리 보호 및 징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감치제도는 고액체납징수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징수현장에서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감치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도 감치를 통한 징수 실적이 크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방세 분야에서도 단순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아닌 고의적인 재산 은닉을 통한 지방세 회피 행위에 한하여 활용한다면 감치제도는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감치의 대상은 법인의 대표이사도 포함되므로, 지방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신탁제도를 악용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법인에 대한 감치를 징수수단의 하나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납 징수수단으로서의 감치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지방세 분야는 국세에 비해 고액체납 발생의 규모와 원인 등이 상이하므로 지방세의 체납 특성에 맞는 감치 대상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감치제도의 요건 및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치제도 남용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감치제도의 목적이 은닉재산의 소명을 통한 징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조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감치제도는 강화된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징수 유도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감치적용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업무매뉴얼 마련 및 집행기준의 표준화작업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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