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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공공기반시설용지를 조성하여 그 토지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업구역 내에 용도폐지되는 종전 공공기반시설용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게 된다. 이와 같이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은 것과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는 것이 반대급부가 성립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반대급부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가 비과세되거나 50% 감면받게 되는데, 현행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취득세의 과세에 있어서는 반대급부의 여부에 따라서, 즉 무상취득인지 또는 유상취득인지에 따라 과세표준의 산정방법과 세율적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과거에는 국가 등에 무상귀속하거나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였는데, 2015년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2를 신설하여 해석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반대급부가 성립한다고 할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중에서 국가등에 무상귀속되는 부동산은 반대급부가 없지만, 국가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는 부동산 중에서 국가등에 귀속하는 부동산은 국가등으로부터 무상양여받은 토지에 공공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다시 국가등에 무상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양여받은 부동산과 무상귀속하는 부동산에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전체 사업부지의 면적 중에서 무상귀속 부지의 면적 비율(무상귀속비율)을 우선 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 무상귀속비율로 계산한 면적은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무상양여로 취득하는 토지에서 해당 무상귀속비율로 계산한 면적을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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