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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논문은 ‘성착취’ 개념이 국내 형사법 체계에서 실질적 구성요건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법적 예측 가능성과 수사·재판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착취’의 개념이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 법 해석과 적용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먼저 국내 법령에서 성착취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국제기구의 권고 기준 및 미국·영국 등의 입법례를 바탕으로 성적 학대와 성적 착취의 개념 구분과 정의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성착취를 ‘위계, 협박, 기망, 경제적 착취 또는 심리적 지배를 통해 이루어진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그루밍 등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목적으로 대상화하는 행위’로 정의하도록 제안하였다. 또한 제15조의2를 행위자의 성착취 목적에 따라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현재 구조는 다양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성적 학대 또는 착취 목적의 대화’ 등으로 구성요건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성착취 개념의 정의와 입법적 정비를 통해 아동·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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