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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선거연구 선거연구 제1권 제20호
발행연도
수록면
5 - 30 (26page)
DOI
10.23018/nec.2024.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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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국회의원 의석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연동시키는 선거제도이다. 구체적으로 특정 정당의 의석수 할당에 있어서 먼저 정당명부 선거인 제2표의 투표결과가 정당투표 비율에 따라 그 정당의 총의석수로 정해진다. 그 다음 그 정당이 획득한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 의석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이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군소정당은 지역구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수가 적기 때문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이 상대적으로많아지게 된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려면 지역구국회의원 대(對)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비율은 2 대 1 정도가 적절하다. 뉴질랜드는 과거에 단순 다수대표제(SMP) 선거제도를 채택했다가 1996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총선이 실시되어 혼합형 비례대표제(MMP)로 전환하였다. 뉴질랜드 선거권자는 지역구국회의원 70명[다수대표제, 마오리(Maori) 선거권자 포함]과 비례대표국회의원 50명(정당명부식)인 총 120명(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1.4 : 1)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정당투표의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총의석 120석 전체를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 중 지역구국회의원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의석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배분한다. 뉴질랜드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배분방식으로 셍트라귀(Sainte-Laguë) 방식을 사용하여 지역구국회의원1석 이상 또는 정당득표율 5% 이상인 정당에게 의석을 할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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