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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48호
발행연도
수록면
104 - 135 (32page)
DOI
10.18207/criso.2025..148.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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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한국 노동시장 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제조업 남성의 노동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농업에서는 그동안 유사 친족관계로 노사관계가 형성되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처음으로 농업에도 근대적 계약관계가 도입되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지만, 그동안의 관행으로 인해 계약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동시에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취업자격을 결정한 권한을 주었다. 이를 토대로, 이 글은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온 이주여성노동자와 여성사업주가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지 분석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경상남도 밀양의 깻잎 사업장에서 참여관찰, 심층 인터뷰 및 후속 인터뷰를 실시했다. 주요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허가제로 온 20~30대 이주노동자들은 40~70대 사업주와 친밀한 유사 친족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업주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노동자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거나 위계관계를 정당화했다. 둘째, 사업주는 이주노동자에게 열악한 기숙사를 제공하면서 높은 월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감시 및 통제했다. 셋째, 사업주와 이주노동자의 가장 큰 갈등은 노동시간과 임금에 관한 것이다. 사업주는 유사 친족관계 연장선상에서 관행대로 농장을 운영했고, 이주노동자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요약하자면, 사업주는 유사 친족관계와 고용허가제가 사업주에게 준 통제권한을 활용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정당화하면서, 동시에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했다. 반면, 이주노동자는 유사 친족관계로 인한 돌봄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시와 통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사업주가 근대적 계약관계를 이행하길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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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서론
  2.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 지역, 연구 방법 및 연구 참여자
  4. 4. 사업주-이주노동자의 일상적 관계
  5. 5. 기숙사비 지침의 준수 및 기숙사 감시 정당화
  6. 6. “딸같이 대했는데”: 정당화된 임금체불
  7. 7. 결론
  8. 참고문헌
  9.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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