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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5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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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25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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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문제화되었던, 출산율 감소 및 청년인구비율의 감소, 노령인구비율의 증가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가 이제는 가시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인구집중과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주택 수요 감소로 인한 빈집 규모가 조금씩 늘어가고 있으며, 이제는 일정 지역에는 빈집이 밀집해 있는 실정에 있다. 또한, 이러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붕괴, 화재 등으로 인한 주변 거주민의 생명, 신체에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고 있고, 빈집이 범죄의 장소로 이용되거나, 불법 쓰레기 투기로 인한 악취, 전염병과 같은 위생상 문제까지 해당 지역의 슬럼화 외에도 생활환경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단순히 개인 간의 재산 관리 차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결의 주체로 나서야 할 만큼 문제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정책이 있었고, 특히 입법적 측면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빈집 규정을 정비하여 빈집 문제에 대처하고 있지만, 재산권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입법적 공백 등의 문제로 인해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최근 들어 정부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농립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통합한 범정부 대응팀을 구축하고,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등 적극적 대처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 시행 초반이므로, 추이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빈집 문제와 그에 따른 빈집 관련 대응 중에 입법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되, 기존의 논의를 재조명하였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빈집 규제가 용이하도록 현행 법률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빈집의 개념을 빈집 등으로 규정하여 빈집 범위를 확대하여, 빈집 정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둘째, 빈집 소유자에 대한 관리책임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규정을 도입하거나 이행강제금, 직권 철거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셋째, 현재 빈집 관련 법률이 해당 지역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 관련 규정이 대동소이하나 일부 입법상 공백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언급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통합 빈집법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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