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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대상판결의 쟁점은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의 관리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은 ‘신탁’을 대항할 수 있다고 한 반면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대항할 수 있다고 하여 문언에 차이가 있다.
종전 판례는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보면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의 관리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은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신탁등기로써 ‘신탁재산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임을 최초로 밝히면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라도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의 관리비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대상판결은 구 신탁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종전 판례의 변경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는데, 이는 구 신탁법 제3조 제1항과 현행 신탁법 제4조 제1항 문언의 차이, 법적 안정성 및 판례 변경의 실익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대상판결을 통하여 신탁법 개정 전후로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를 둘러싼 실무상 혼란을 정리함으로써 통일적이고 예측 가능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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