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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8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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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25년 8월 24일, 정부의 노동공약 사항인 제3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은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포된 후 6개월 후인 2026년 3월 1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제3차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범위, 노동쟁의 범위, 노동조합 범위 등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 중 노동조합 범위의 확장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라목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도록 한다는 취지에 입각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과 논란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첫째, 이 개정안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 이유는 순수 자영업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사라지고, 노동조합의 자격요건 중 실질적 요건에 해당되는 주체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무분별하게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정체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즉,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하나, 근로자가 아닌 자가 과반수 또는 과반수 이상이라면, 노동조합의 실질직 요건중 주체성이 상실될 여지가 있으며, 이로 인해 목적성과 부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에 본 논문은 노동조합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노동조합이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의 자격요건 중 주체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일부 노동조합에 참하는 경우, 주체성의 객관적 기준 즉, 소수인지, 과반수 미만인지, 과반수 이상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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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5668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