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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5.12
- 수록면
- 351 - 372 (2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논문은 대법원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법리가 제시된 배경과, 해당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 후속 판결인 2021도9043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한다. 선행 판결 사안은 피고인이 간음 행위를 실제로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능미수를 인정한 것에 대해 형법 해석론상 무리한 적용이라는 학계의 비판이 활발하게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대상 판결은 피고인이 간음에 이르지 못한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불능미수 법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논리적 의문을 초래한다. 이러한 상이한 사실관계에 동일한 '미수' 법리가 적용된 배경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준강간죄 미수법리의 핵심 쟁점인 형법 제25조의 '미수' 및 '결과' 개념에 대한 해석론을 재조명하였다.
형법학계 통설 및 판례가 '결과'를 '구성요건의 실현'으로 이해하는 해석론을 취하는 것과 달리, 본고에서는 형법 제25조 전단이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결과'를 행위로 인한 '외부 세계의 변화'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해석론적 전환에 따르면, 피고인이 간음이라는 실행행위를 완료하고 외부 세계에 변화를 일으킨 2018도 16002 판결의 사안은 결과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미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안은 피고인이 객체의 성질(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하여 착오하였으나, 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본질적 착오로 판단되어, 발생한 결과인 강간죄의 기수나 준강간죄 기수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어진다.
대상 판결은 피고인이 간음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간음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미수는 분명하나, 대법원이 이를 불능미수로 판단한 것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기준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이다. 대상 판결의 사안은 공소사실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가 거부하며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라는 객관적 외부 장애 사유에 의해 범행이 중단된 경우이다. 따라서 대상 판결 사안은 실행의 착수 이후 외부적 장애로 결과가 불발생한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로 보아야 형법 제25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대상 판결은 실행의 착수 이후 외부적 사유로 인해 범행이 중단된 명백한 장애미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선행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여 명백한 장애미수 사안까지 불능미수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는 형법상 미수범의 유형적 분류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형벌법규의 적용에 있어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 향후 법원은 유사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결과 발생 여부와 실행 중단의 원인을 엄격히 구별하고, 기계적 법리 적용을 지양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형법학계 통설 및 판례가 '결과'를 '구성요건의 실현'으로 이해하는 해석론을 취하는 것과 달리, 본고에서는 형법 제25조 전단이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결과'를 행위로 인한 '외부 세계의 변화'로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해석론적 전환에 따르면, 피고인이 간음이라는 실행행위를 완료하고 외부 세계에 변화를 일으킨 2018도 16002 판결의 사안은 결과가 이미 발생했으므로 미수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오히려 이 사안은 피고인이 객체의 성질(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관하여 착오하였으나, 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본질적 착오로 판단되어, 발생한 결과인 강간죄의 기수나 준강간죄 기수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어진다.
대상 판결은 피고인이 간음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간음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미수는 분명하나, 대법원이 이를 불능미수로 판단한 것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기준 및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이다. 대상 판결의 사안은 공소사실에 명시된 바와 같이 ‘피해자가 거부하며 항의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는 피해자의 저항이라는 객관적 외부 장애 사유에 의해 범행이 중단된 경우이다. 따라서 대상 판결 사안은 실행의 착수 이후 외부적 장애로 결과가 불발생한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로 보아야 형법 제25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대상 판결은 실행의 착수 이후 외부적 사유로 인해 범행이 중단된 명백한 장애미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선행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여 명백한 장애미수 사안까지 불능미수의 영역으로 포섭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는 형법상 미수범의 유형적 분류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형벌법규의 적용에 있어 엄격해석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위협할 소지가 있다. 향후 법원은 유사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결과 발생 여부와 실행 중단의 원인을 엄격히 구별하고, 기계적 법리 적용을 지양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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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초록
- Ⅰ. 서론
- Ⅱ. 준강간죄와 미수의 법리에 대한 재조명
- Ⅲ. 2021도9043 판결의 재판 경과와 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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