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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은 위험성과 효용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어 상법은 다른 국가들처럼 자본충실에 미치는 자기주식의 폐해를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을 금지하고 그 처분을 의무화하였다. 다만 증권거래법과 자본시장법에 의해 상장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취득할 수 있었고, 2011년 개정상법도 기존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그런데 제22대 국회에서는 2011년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된 자기주식의 소각을 의무화한 다수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는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장기간 보유하면서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수단이나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였기 때문이지만, 학계와 기업 실무에서의 비판과 우려도 상당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기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소각으로 단일화하고 의무화한 최근의 상법 개정안을 분석․검토하면서 그에 내포된 문제점과 미비점 등을 규명한 후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정안은 ① 자기주식의 지위와 성격부터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② 자기주식의 소각 의무화보다는 취득유형별로 보유기간에 제한을 두고 적용대상과 처분방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소각과 관련하여 적시한 상법 제343조 제1항은 본문과 단서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 ④ 자기주식의 처분에서는 상대방 선택의 공정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⑤ 예외적 허용사유는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도 부족하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⑥ 예외적 보유요건인 주주총회의 승인에서 사전승인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⑦ 취득의 목적이나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기의 소각시점을 규정한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⑧ 대부분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정성에 관한 논란이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⑨ 소급 적용은 소각 의무화 규정과의 정합성이 부족하고 일반 법원리에도 어긋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개정안은 ① 자기주식의 지위와 성격부터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② 자기주식의 소각 의무화보다는 취득유형별로 보유기간에 제한을 두고 적용대상과 처분방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소각과 관련하여 적시한 상법 제343조 제1항은 본문과 단서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 ④ 자기주식의 처분에서는 상대방 선택의 공정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⑤ 예외적 허용사유는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도 부족하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⑥ 예외적 보유요건인 주주총회의 승인에서 사전승인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재검토해야 한다. ⑦ 취득의 목적이나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기의 소각시점을 규정한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⑧ 대부분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정성에 관한 논란이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⑨ 소급 적용은 소각 의무화 규정과의 정합성이 부족하고 일반 법원리에도 어긋나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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