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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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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8집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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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부경법 타목은 국내에서 인식표지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규범으로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유명인 사칭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법적 수단이지만, 현행 규정은 금지 행위를 경제적 이익 침해로 한정하고 있고, 민사적 구제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그 대응에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부경법 타목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부경법 타목의 금지 행위를 유명인의 활동에 대한 오인·혼동 유발행위 및 식별력·명성 손상행위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그 대상을 확장해야 한다. 둘째, 딥페이크 사칭의 심각성과 해외 입법례, 그리고 다른 부정경쟁행위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벌칙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 그리고 법정손해배상과 전보배상 등의 강력한 제재의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딥페이크를 이용한 유명인 사칭이 대부분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간접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그 책임의 범위가 합리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은 유명인의 인식표지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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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5598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