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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고령화로 인한 부담을 세대 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연금개혁을 ‘세대 정의’ 관점에서 진단하였다. 제도를 곧 정의 그 자체로 보는 태도를 경계하고 세대 정의를 세대 간 계약의 틀 속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는 후세대에 대한 선세대의 의무를 전제로 하는 사회계약과 Rawls의 정의로운 저축(just savings) 논의를 연결하고, 여기에 지속가능성의 관점을 확장하여 연금개혁을 재해석하였다. 공적연금이 본질적으로 세대 간 이전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논의가 수익비, 세대 간 회계 등 형평성 중심으로 세대 정의를 협소하게 해석해 온 경향을 지적하였다. 첫째, 이번 개혁은 지급보장 명문화 등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후최저보장에 관한 임계점을 제시하지 못한 채 수익비 등 수리적 지표 중심의 형평성 논의에 그쳤다. 둘째, 재정목표, 보험료율 상한의 부재는 개혁 지연과 후세대의 부담 전가 위험을 증가시킨다. 셋째, 선세대의 충분한 기여 없는 자동조정장치는 후세대에 일방적 조정(삭감)을 강제할 가능성이 크고, 크레딧은 비용부담과 적용의 시차로 인해 세대 간 비동시성을 확대한다. 넷째, 후세대의 기여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권 및 급여 적정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세대의 책임 있는 분담을 정치적 구호나 추상적인 명제가 아닌, 후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한 제도 규칙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한 제도 신뢰 회복을 정의로운 연금개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특정 세대를 승자와 패자로 구분하는 것을 넘어 세대 정의의 프레임으로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되짚고, 정의로운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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