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국회사무처)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4輯 第2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국회 심사과정에서 수정이 가능한 법률안과 달리, 헌법개정안의 경우 국회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체계이다. 따라서 헌법개정을 위해 법제적으로 완벽한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하는 특수성과 애로가 있다. 이에, 1987년 현행헌법 성립 후 현재까지 공식 발의된 단 2건의 개헌안인 ‘2018 대통령개헌안’과 ‘2020 국회개헌안’의 법제적 한계와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개헌안 발의 등 향후 개헌과정에 기여코자 한다.
    법제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대통령개헌안은 ‘①개정 취지 및 목적과 다른 사례, ②법률 위임 과정에서 통일성, 명확성과 체계성 부족 사례, ③국민과 인간의 권리를 구분하여 명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발생 사례, ④기존 법체계와 상충성이 발생하는 사례, ⑤보장범위의 차이로 오해가 발생하는 사례, ⑥같은 내용이나 다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모호성과 혼선을 주는 사례, ⑦피동형을 능동형으로 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 ⑧같은 단어를 잘못된 의미로 사용하는 사례, ⑨헌법해석 변화에 따른 헌법상 한계사항을 해결하지 않고 있는 사례’ 등과 같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이 글에서 분석되었다. 국회개헌안은 ‘①한자와 한글의 혼용과 용어 차이, ②행정의 비효율성 및 입법목적 달성상의 애로, ③법적・현실적 실현가능성 부족’ 등과 같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역시 분석되었다.
    개헌안을 국회에서 가결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개정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제적으로 완벽한 개헌안이 처음부터 발의되어야 한다. 만약 발의된 개헌안에 있어 수정사항 또는 오류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개헌안을 철회 또는 부결시키고 개헌안을 새로 발의해야 한다. 이 경우 2026 지방선거 혹은 2028 국회의원 선거 등 특정일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는 개헌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개헌안을 새로 발의하고 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기간이 소요되어, 특정일에 맞춰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제시한 대통령개헌안과 국회개헌안의 한계와 과제들을 검토하여, 향후 개헌을 함에 있어 법제적으로 완비된 개헌안이 발의되도록 하는 등 성공적인 헌법개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6-02-095537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