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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다양한 의미가 담긴 말이다. 그래서 그 의미는 사상과 종교, 시대와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평화는 개인마다 다르게 이해하기도 하고, 상대적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 소극적 평화란 전쟁이나 갈등 부재가 곧 평화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적극적 평화란 단순한 전쟁과 갈등 등의 부재를 뛰어넘어 협력과 통합이 이루어지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말한다. 헌법은 국가의 과제와 의무를 주된 규율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헌법적 측면에서 평화는 적극적 평화 개념으로 넓게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헌법에서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국가 사이의 군사적 분쟁이나 내부 갈등이 없는 상태만을 뜻하지 않고, 국가 사이나 국가 안에서 폭력적인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평화국가원리는 국제관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국제법과 국내법이 교차하는 영역을 규율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국가라는 측면에서 평화국가원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평화국가원리에서 평화는 국가 사이에서 폭력적인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상태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평화국가는 국제법을 존중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를 달성하려는 국가이다. 헌법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은 평화로운 질서가 보장되어야 충실히 보장될 수 있다. 이때 평화로운 질서는 국내관계에서는 물론 국제관계에서도 지켜져야 비로소 형성되고 유지된다. 주권국가를 가리키는 근대국가의 탄생 배경도 내・외적인 평화질서의 유지와 보장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평화국가원리는 평화주의를 헌법에 수용하여 국제관계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가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뿐 아니라 국제법을 지킴으로써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평화국가원리는 현재 국가의 본질이 평화적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앞으로 평화국가이어야 한다는 것을 원리화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따르면, 평화국가원리의 구체적 내용은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 금지, 국제법존중원칙 그리고 외국인의 지위 보장이다.
평화국가원리는 국제관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국제법과 국내법이 교차하는 영역을 규율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국가라는 측면에서 평화국가원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평화국가원리에서 평화는 국가 사이에서 폭력적인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상태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평화국가는 국제법을 존중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를 달성하려는 국가이다. 헌법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은 평화로운 질서가 보장되어야 충실히 보장될 수 있다. 이때 평화로운 질서는 국내관계에서는 물론 국제관계에서도 지켜져야 비로소 형성되고 유지된다. 주권국가를 가리키는 근대국가의 탄생 배경도 내・외적인 평화질서의 유지와 보장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평화국가원리는 평화주의를 헌법에 수용하여 국제관계 측면에서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가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뿐 아니라 국제법을 지킴으로써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헌법의 기본원리이다. 평화국가원리는 현재 국가의 본질이 평화적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앞으로 평화국가이어야 한다는 것을 원리화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따르면, 평화국가원리의 구체적 내용은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 금지, 국제법존중원칙 그리고 외국인의 지위 보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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