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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최근 ‘순싱 39호’ 사건과 같이 해저통신케이블을 대상으로 한 회색지대 전략 기반의 사보타주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데이터 공급망이자 국가 안보의 필수 인프라인 해저통신케이블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행 법제는 1884년 파리협약과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요구하는 국제적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경계구역 제도는 실효성이 낮고 해사안전법상 보호수역 제도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적용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입법례와 국제케이블보호위원회(ICPC)의 권장 기준을 비교・분석하여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규제 방식의 합리화를 위해 선박의 입역 자체를 금지하기보다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투묘, 저인망 어업 등 케이블 훼손을 유발하는 특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간주규정을 도입하여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보호구역 설정 권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지하되, 실질적인 단속과 관리는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해양공간관리계획과 연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해저통신케이블을 단순한 민간 전기통신설비가 아닌, 파이프 라인 및 해저송전케이블을 포괄하는 ‘해양시설’로 규정하여 공법적 보호 대상으로 격상시킴으로써, UNCLOS 제113조의 이행을 완수하고 국가 통신 주권과 해양 안보를 확보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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