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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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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4輯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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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지방자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자치권의 장소적 효력 범위인 ‘구역’의 획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주민의 복리에 직결되는 본질적 요소이자 중요한 헌법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육상경계와 달리, 해상경계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법률 규정이 부재한 ‘규범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권한쟁의심판이라는 사법적 절차에 의존하여 사후적으로 해결되는 구조를 보여 왔다.
    헌법재판소는 초기 결정에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에 행정관습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자치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였으나, 2015년, 지도의 임의성과 부정확성을 이유로 그 규범적 효력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선례를 변경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등거리・중간선 원칙을 기준으로 지리적 여건,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의 편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형량하는 ‘형평의 원칙’을 새로운 획정 법리로 정립하였다.
    최근에는 매립지의 행정 효율성을 중시하거나 국제법적 3단계 접근법을 수용하여 도서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법리를 구체화하고 있지만, 형평의 원칙이 내포한 기준의 추상성과 사법적 규범 창설의 한계는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규범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최근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지만, 이를 검토한 결과, 의회유보 원칙 위배, 핵심 기제인 기점(起點) 정의의 부재와 획정 기준 간의 규범적 위계성 결여 등 체계 정합성 측면에서 입법적 흠결이 확인된다.
    과거 헌법재판소 선례 변경의 전제였던 국가기본도의 부정확성은 비약적으로 발전한 지도제작 기술로 불식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입법의 원칙적 기준으로 재조명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는 해양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헌법상 보장된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법치주의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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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5538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