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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79집
발행연도
수록면
287 - 328 (42page)
DOI
10.56544/JBLR.2025.12.7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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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은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에 관한 종래 판례 법리(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를 변경한 주목할 만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 약 25년간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된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다양한 법리들 즉,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의 소가 경합할 때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 여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를 제기한 후 추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중복 소 제기 여부, 추심채권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에 관한 법리들을 확립해왔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종래 판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면서,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부재, 채무자의 소 제기 이익, 소송경제 등을 이유로 추심명령이 발하여져도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대상판결의 새로운 법리에 대하여, ① 우선 민사집행법이 압류·추심 채권자에게 추심권능을 넘어 추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여하고, 대위 절차없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새로운 해석이 민사집행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② 오랜 기간 일관되게 판시해 온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변경함으로써 이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법리들 (추심소송과 관련된 중복 소 제기 문제, 기판력에 관한 법리 등)까지 변경이 불가피하여 그 파급력을 과연 가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③ 변경된 법리에 따른 추심소송의 기판력 범위와 현행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제4항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새로운 법리에 따른 공동소송에서 판결 주문의 형식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추심채권자의 참가 기회 보장을 위한 현행법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에 관한 실무상 문제가 현존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토가 부수되어야 한다고 느낀다.
생각건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대법원의 종래 법리와 새로운 법리는, 둘 다, 추심권능을 부여받은 추심채권자의 권리와 여전히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는 채무자의 권리 중 누구의 권리 보장에 좀 더 중점을 둘 것인지,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에 관한 깊은 고민에서 출발된다고 보인다. 어느 입장을 선택하더라도 더 보장되는 권리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권리도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경제라는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종래 법리를 따르면 소송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대상판결 논리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오랜 기간 확립되어 온 채무자 당사자적격의 법리와 이로부터 확장된 다른 판례 법리들까지 폐기함으로써 이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감내하고, 새로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는 현행법상의 문제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좀처럼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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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서론
  3. Ⅱ. 대상판결 이전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
  4. Ⅲ. 대상판결을 통한 판례 변경 및 그 비판
  5. Ⅳ. 결론
  6. 참고문헌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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