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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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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45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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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자율무기시스템(AWS)에 대한 국제인도법(IHL)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비례성의 원칙 및 인간 통제 문제를 중심으로 탐구한다. 2013년 특정 재래식 무기금지 및 제한 협약(CCW) 회의 이후 10여 년간 AWS 규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개념 정의조차 합의되지 못한 채 강경 금지론, 자유 사용론, 중도적 규제론으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핵심은 기존 IHL만으로 AWS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에 AWS의 합법성 판단이 무기법(weapons law)보다 표적화법(targeting law)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논증한다. AWS의 위협은 무기 자체의 내재적 속성이 아닌 예측 불가능성과 제어가능성이라는 운용 맥락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제1추가의정서의 구별성(제48조), 비례성(제51조), 주의의무(제57조) 원칙은 모두 합리적 지휘관의 판단과 인간의 윤리적 책임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AWS는 자율적 의사결정과 알고리즘 기반 판단으로 이러한 인간 중심적 가치 판단 구조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킨다.
    특히 비례성 원칙의 적용에서 AWS는 심각한 규범적 한계를 드러낸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블랙박스 문제로 인한 설명 불가능성은 군사적 이익과 민간 피해를 형량하는 윤리적 판단 과정을 기계에 위임함으로써 IHL의 의무론적 성격을 약화시킨다. 또한 아군 보호를 군사적 이익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은 전투원의 생명을 민간인보다 우선시하는 인식을 조장하여 IHL의 인도주의적 목적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 정부 전문가 회의(GGE) 지침원칙은 IHL의 AWS 적용을 재확인했으나, ‘유의미한 인간의 통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규범적 공백을 남겼다. 이에 본 연구는 AWS의 합법성 평가가 표적화법과 무기법이 상호 결합된 통합적 규범 구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표적화 단계에서는 인간 개입의 실질적 보장을, 무기 단계에서는 제36조에 근거한 신무기 검토를 통해 기술적 통제 가능성을 검증해야 한다. 이러한 이중 구조적 접근만이 인간 없는 전쟁수행 시대에도 IHL의 근본 가치인 인간성과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AWS 규제의 방향은 결과의 효율성이 아닌, 인간의 윤리적 행위와 도덕적 책임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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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151-26-02-09605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