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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토지공법연구 제113집
- 발행연도
- 2026.2
- 수록면
- 373 - 390 (18page)
- DOI
- 10.30933/KPLLR.2026.113.373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대학의 존립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10년간 ‘지방대 육성법’을 통해 다양한 지원 정책이 시행되었으나, 수도권과의 취업률 및 충원율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는 등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원 체계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국립대학교를 포함한 지방대학은 지식 창출의 핵심축이자 청년 인구 유입의 통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문화적 인프라로서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수행하는 필수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체제는 대학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연구 및 교육 지표의 격차를 심화시켰다.
이에 본 연구는 2025년 전면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하에서 지방대학, 특히 지역 혁신 거점인 국립대학교의 독자적 위상을 확립하고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대학의 다원적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과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 운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포괄적 보조금(Block Grant)’ 방식의 도입 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 이는 대학이 인건비, 경상비, 자산 취득 등에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교육 및 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이 된다.
둘째, 지역인재 전형 지역 범위는 특정 대학의 채용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지역 범위를 광역화하고 지원 대상을 대학원 졸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공공기관에 편중된 의무채용 부담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으로 분산하여 졸업생들의 공공기관 취업 선택권을 넓히고 공적 부담의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지역 주도형 혁신 거버넌스를 실질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 간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전문성을 갖춘 ‘지역고등교육지원센터’의설치근거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법률로써 보장하여 대학의 전문성이 지역 발전 전략에 선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 소멸과 국가 경쟁력의 위기인바, 제22대 국회와 정부는 2026년 제3차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대학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재정적·법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과감한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대학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가 곧 지역 사회의 생존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25년 전면 시행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하에서 지방대학, 특히 지역 혁신 거점인 국립대학교의 독자적 위상을 확립하고 실질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 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대학의 다원적 기능에 상응하는 재정 지원과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 운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포괄적 보조금(Block Grant)’ 방식의 도입 근거를 명문화해야 한다. 이는 대학이 인건비, 경상비, 자산 취득 등에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교육 및 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이 된다.
둘째, 지역인재 전형 지역 범위는 특정 대학의 채용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지역 범위를 광역화하고 지원 대상을 대학원 졸업자까지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공공기관에 편중된 의무채용 부담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으로 분산하여 졸업생들의 공공기관 취업 선택권을 넓히고 공적 부담의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지역 주도형 혁신 거버넌스를 실질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 간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전문성을 갖춘 ‘지역고등교육지원센터’의설치근거와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법률로써 보장하여 대학의 전문성이 지역 발전 전략에 선순환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 소멸과 국가 경쟁력의 위기인바, 제22대 국회와 정부는 2026년 제3차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대학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재정적·법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과감한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대학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가 곧 지역 사회의 생존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지방대학(Local University)
#지역인재(Regional Talent)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RISE))
#지방소멸(Regional Extinction)
#국가균형발전(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의무채용제도(Mandatory Hi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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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시작하며
- Ⅱ. 지방대육성법의 기본구조와 성과 분석
- Ⅲ. 지방대육성법 개정 입법동향 및 입법평가
- Ⅳ. 지방대육성법의 입법정책 과제
- Ⅴ. 맺으며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