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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동남아 국가의 매수인과 신용장방식으로 거래하였으나 발행은행의 일부 제시서류의 불일치 주장으로 대금지급을 받지 못한 무역사기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실무상의 문제점과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매입은행은 서류를 매입하였으나 발행은행과 매수인은 운송서류상의 환적, 공선하증권 및 기타 제시서류의 불일치를 사유로 지급거절하였다. 신용장에 환적금지조항이 있어도 환적요건을 갖춘 운송서류는 수리가능하도록 규정한 UCP 600 관련 조항을 근거로 환적허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물품이 본선상에 적재되기 전에 발행된 선적선하증권은 공(空)선하증권으로 화물의 담보권이 상실되어 당사자들 간 법률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매수인의 협조 없이는 매도인이 준비할 수 없는 서류제시를 규정한 조항은 매수인이 사기를 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독소조항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매도인은 신용장거래의 FCA 규칙 하에서 신용장에 환적허용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수취선하증권 발행 후 선적 후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할 것을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매수인이 협조해야만 준비가능한 서류조항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준비가능한 조항으로 조건변경하도록 합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무역실무지식 및 국제무역관련 규칙들을 습득하여 협상력을 높이고, 무역전문가 및 무역유관기관들의 자문을 통하여 오류를 회피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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