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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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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7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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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공무원에 대하여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성실의무와 법령준수의무 등이 인정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법상 징계나 국가배상법상 변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우리 형법은 이에 더하여 제122조에서 직무유기죄를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구성요건으로서 ‘직무수행 거부’나 ‘직무 유기’가 추상적이면서도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그 해석에 따라 자칫 가벌성의 영역이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대법원은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직무유기죄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구성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①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태만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법상 징계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한 점, ② 입법론적으로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일부 사회주의 국가만이 직무유기 내지 태만죄를 형사처벌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는 한편, ③ 직무유기죄의 보호법익은 다수 견해와 같이 단지 ‘국가의 기능’에만 있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구체적인 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아래에서 직무유기죄는 경찰뿐만 아니라 ‘부패범죄’로서 검찰 내지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검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구성요건이 포괄적인 직무유기죄를 ‘본 범죄’로 하여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의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크다. 수사 범위 확장의 근거로서 ‘직접 관련성’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개별 법령의 취지는 물론 향후 공소제기의 효력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수사 범위’를 확장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압수수색에 관한 ‘관련성’에 준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죄를 통한 관련범죄 수사의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관련범죄는 본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이후’에 한하여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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