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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10.~11. 반란군의 내란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다수의 민간인들이 체포, 구금된 후 군법회의의 판결집행명령서에 따라 사형을 당하였다. 이들의 유족들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0조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였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과연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가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졌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직무범죄(불법체포감금)를 범하였다는 확정판결이 없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범죄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사법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과 함께 재심 개시 요건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확정판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추가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대법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은 법정의견(다수의견)과 반대의견(소수의견)으로 나뉘었다. 법정의견은 사법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 및 피해자들에 대한 확정판결의 존재를 모두 인정하였다. 반대의견 1(2명)은 사법경찰관의 불법체포감금을 부정하였고, 반대의견 2(2명)는 피해자들에 대한 확정판결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직접적인 쟁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520조의 해석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형사 재심의 근거 또는 본질에 대한 입법정책설과 헌법 근거설(적법절차설)의 대립이 깔려 있다. 또한 과거사 재심의 특수성을 얼마나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 차이도 결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정의견(다수의견)은 형사 재심의 근거 또는 본질에 대하여 헌법 근거설(적법절차설)에 상당 정도 기초하고 있고, 과거사 재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반면에, 반대의견들은 입법정책설을 견지하고 있고, 통상의 재심에 적용되는 논리를 과거사 재심에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사법부의 역할 내지 사법의 본질에 대한 관점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구제의 필요성이 높으나, 특별 입법이 없는 상태를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상 형사 재심의 허용범위를 정한 법정의견(다수의견)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범죄에 대하여 반드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 부분은 향후 재심의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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