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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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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사법학회 상사법연구 상사법연구 제44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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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스테이블코인은 기존의 은행 예금 중심 지급결제시스템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변화가 긍정적이지만은 않으나 미국 행정부가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제 준비는 이제 선택의 문제만은 아닌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이나 원화스테이블코인의 도입 찬반에 매몰되기보다는 도입논의에서 파악된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법제의 고안이 필요하다. 미국은 물론이고 EU, 영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제를 마련하거나 준비 중에 있으며, 그 공통요소는 발행인에 대한 규제와 준비자산에 대한 규제이다. 발행인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은행 내지 금융기관 이외로 발행인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지, 준비자산에 대해서는 발행인의 이윤추구와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규제체계가 문제된다. 그 밖에 공시규제나 감독당국의 감시, 감독권에 대한 규정마련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한다면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발행인을 은행으로 제한할지, 그 이상으로 할지, 혹은 적정 자본금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을지, 준비자산 구성을 어떻게 할지, 보관예치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행인 규제 및 준비자산 규제에 있어 예금보험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인 규제에 있어서는 퇴출규제와 관련한 정리절차의 적용범위 확대가, 준비자산 규제에 있어서는 예금보험의 확대적용 가능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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