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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외교공관지역의 불가침성과 관할권 면제의 한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파견국의 외교관은 파견국이라는 국가를 대신해서 접수국에 파견된 대표이다. 즉 한사람의 외국인이 아니라 파견국을 대표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외교기관이라고 보아야 한다.
외교관과 외국인은 국제법적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면제특권과 권리의 범위와 유무가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외교공관은 대한민국의 국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저택과는 면세특권을 비롯하여 역시 누리고 있는 면제 특권과 권리가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전 세계가 하나로 글로벌화 되고 단일한 국제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외교공관과 외교관 및 접수국의 국민 개개인의 사적인 이익과 충돌하는 숫자도 상당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는 지금까지의 관습국제법과 조약인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여 지탱되어 온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불가침성과 관할권 면제의 특권과 면제의 특권이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특권과 관할권의 면제는 국제법이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필요성을 낳게 되었다. 재산권의 손해와 불이익을 계속해서 접수국의 국민이 감수할 수는 없다. 국제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집행관할권의 면제라는 커다란 난관앞에서 지금까지의 해결방안은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대안적 실익이 없는 지금까지의 해결방안들, 가령 재판관할권만의 인정으로 인한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의 중단, 파견국의 국가면제 및 외교면제의 포기, 파견국의 자발적인 이행의 단초제공, 파견국 내에서의 민사소송의 제기, 외교관이라는 신분 종료 후의 접수국 또는 파견국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 등은 사실상 실질적인 법리실익이 없다.
결국 모든 피해는 실질적인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는 결국 접수국의 국민들이 파견국의 외교공관 및 외교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소극적 거래로 인한 거래의 위축으로 이어지게 된다.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의 발전과 공통의 이익의 증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필자가 제시하는 민사집행권 확보를 위한 현실적인 제언들, 즉 외교공관 은행 계좌 압류의 융통성 확보, 접수국에의 보증금 납부강제제도, 파견국의 접수국에 대한 의무적 종합보험의 가입신설의 해결방안이 이러한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전예방적 조치들은 접수국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용해야 하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까지 동원하지 않고서 국가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현재까지의 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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