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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간디자인학회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2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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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도시 내 기업 문화시설의 확산은 기업이 공간을 통해 사회적 책임(CSR)을 실현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문화적으로 확장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 도시 조직 내에서 물리적으로 개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과의 실질적 관계 맺기나 도시적 차원의 공공성 구현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기존 연구들은 물리적 지표 중심의 공공성 평가에 치중하여, 시민이 공간의 주체로 기능하는 기제 분석에는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마곡지구의‘LG아트센터 서울’을 사례로, 르페브르의 도시권 관점에서 기업 문화시설이 진정한 도시 공공영역으로 기능하기 위한 구조적 조건과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르페브르의‘도시권(The right to the city)’개념을 이론적 틀로 설정하였다. 도시권은 단순히 도시에 거주할 권리를 넘어 시민이 도시 공간의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도시권의 전유의 권리(공간에 물리적으로 접근하고 일상적 의미를 부여할 권리)와 참여의 권리(공간의 계획 및 운영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권리) 두 축을 중심으로 분석 프레임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조사를 통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두 단계의 질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연구자 관점의 사례분석을 통해 시설의 물리적 특성과 도시적 위상을 파악하였고, 둘째, 건축, 공간 기획, 공간디자인, 공공 디자인, 도시 계획, 콘텐츠 기획 등 관련 분야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IDI)를 진행하여 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검증하고 심층적인 피드백을 확보하였다. (결과) 사례분석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LG아트센터 서울은 입지 및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전유의 권리’가 실현 가능한 외형적 토대를 갖추고 있으나, 건축적 아우라가 유발하는 심리적 장벽과 공급자 중심의 운영 체계가 시민의 능동적 점유와 주체적 참여를 제한하는‘비대칭적 공공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공간의 물리적 개방이 실질적인 도시권의 향유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확인되었으며, 시민은 공간의 공동 생산자가 아닌 수동적 소비자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업 문화시설이 도시의 공공영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천적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건축적 상징성 완화를 위한 휴먼 스케일의 완충 장치 도입과 이를 통한 인지적 접근성 개선, 둘째,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 상설화를 통한 참여 구조의 다각화, 셋째, 기업이 공공 영역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재정립하는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핵심 조건임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도시 내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문화시설의 공공성 확장을 위한 통합적인 공간 기획 및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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