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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국의료법학연구소)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아태연구 아태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수록면
65 - 94 (30page)
DOI
10.18107/japs.2025.32.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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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2020년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 규제로 활용에 많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의료데이터 분야도 의료 ‘마이데이터’ 개념의 도입과 함께 새롭게 활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2025년 3월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언제든지 쉽게 확인하고 원하는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서비스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료데이터의 유출과 의료민영화 등을 이유로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의료 마이데이터’ 개념의 불명확성, 의료데이터 유출에 따른 책임 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각 개인이 본인의 의료데이터를 보관·관리한다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정보 주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대형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 의료데이터 플랫폼 기업 등의 이익이 우선될 수 있다는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중국에서 많이 논의 되는 ‘스마트 의료’ 현황, 정부와 지역별 정책, 법제 등을 살펴보면서, 중국의 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점과 해결 방법 등을 검토하면서 우리 법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제안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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