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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는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해당 법률 적용 사례들에 대한 양형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양형기준 부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유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일관성 있는 판결을 담보함으로써 법의 경고적 기능이 작동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가중되고 있는 국민적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한국식 양형기준이 규범적 설정만을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동일 범죄사건의 유죄판결 선고형량의 통계를 약 70-80%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는 앞선 1.1년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징역형 평균형량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경험적 방법론을 취할 경우, 지난 4년간 평균 선고형 1.1.년은 양형기준 설정시 가중구간까지 포섭하는 통계 기준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 설정을 반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최근의 논박과 관련하여, 여기에서는 이미 기업에 의한 중대재해를 “기업 살인” 또는 “기업과실치사”로 정의하는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하여, 해당 법률의 양형기준을 설정·적용하고 있는 영국의 적용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의 설정가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영국의 기업처벌에 관한 동일성이론 및 조직적 과책이론을 우선 검토한 후에 우리 법제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다(Ⅱ). 다음으로 기업과실치사법의 양형기준과 양형인자를 실제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Ⅲ). 영국은 형벌이 상한 없는 벌금이므로, 그것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지금까지 검찰에 의하여 기소된 사례와 구체적인 형벌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Ⅳ). 특히 영국에서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한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양형인자로서 가중인자와 감경인자로 적용된 사유들을 추출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인자로서 행위인자와 행위자인자로 차용이 가능할지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 양형기준에서 행위인자는 양형의 기본구간을 가중 또는 감경구간으로 변동할 수 있는 주요한 인자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인자들의 도출은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영국은 우리 형법과는 달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동일시 이론을 취하므로 해당 양형기준 역시 법인처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만, 법률의 제정과 양형기준의 적용이 주는 시사점을 분석함은 비교법적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영국과 우리나라에서 중대재해를 처벌하는 법의 적용 및 양형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사안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법적 평가를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양형위원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정립시에 고려해야 할 정책적 문제점을 시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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