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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60권 제4호
- 발행연도
- 2025.12
- 수록면
- 213 - 276 (64page)
- DOI
- http://dx.doi.org/10.15539/KHLJ.60.4.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사이버 공간에 국제법을 적용하는 문제는 2004년 유엔 정부전문가그룹(United Nations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UN GGE) 논의를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그간 논의는 주로 국제안보 맥락에서 전개되어, 국제인권법 적용 문제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사이버 공간에서 인권침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24년 유엔 글로벌 디지털 콤팩트는 모든 인권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등하게 존중, 보호, 증진되어야 함을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35개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법 적용에 관한 국가입장문을 발표하였으며, 대한민국도 2025년 7월 입장문을 공표하였다. 본 논문은 각국 국가입장문을 비교·검토하고,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채택·발간된 120여 건에 달하는 문서를 분석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 국제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 Law)을 적용하는 논의가 어떻게 전개, 발전되어 왔는지 고찰한다. 분석 결과, 온·오프라인 동등 적용 원칙이 국제사회에서 확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역외적용, 인권 제한 요건, 취약집단 보호, 기업이 부담하는 인권존중책임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대한민국 국가입장문이 국제인권법 적용 원칙, 주요 인권 목록, 취약집단 보호를 명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인권 제한 조건, 기업이 부담하는 인권존중책임, 피해자 구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향후 보완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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