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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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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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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보험제도는 일인은 만인을 위하고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도와주는 관계로서 보험가입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상부상조하는 제도이다. 그중에 생명보험은 사망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유족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과 변경 및 확정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야기한다.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가 타인을 위한 보험이 된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 누가 보험수익자가 되는지 여부이다. 그 경우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한 경우는 그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그런데 보험계약자도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이때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개념을 그 상속인의 상속인도 포함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상법 제733조 제3항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에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법조문에서 단순히 ‘상속인’이라고 하였으므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뿐만 아니라 순차상속인(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도 보험사고 발생 당시에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 그 순차상속인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들 간의 분배비율은 법정상속분에 따라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 그리고 기존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은 ‘보험계약자의 사망시점’이 아니라 기존 ‘보험수익자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사망시점과 보험수익자의 사망시점은 개념상 다른 것으로서 법조문에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보험수익자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한 상속인이어야 한다.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대법원은 이때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이 살아 있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의 상속인의 상속인도 보험금수령권자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법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입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도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리에 충실하면서도 사실관계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루 반영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나침판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외국의 법제와 판례를 연구하여 글로벌 정합성에도 맞는 판례법리를 형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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