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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수록면
39 - 6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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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에 재빨리 적응하려 노력하면서도 다양한 고충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다. 유례없던 전 세계적인 질병바이러스의 기승과 급격한 경제침체, 심화되고 있는 학력 인플레와 실업률 증가,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문제 등은 일상에 스며든 지 수년째다. 게다가 최근에는 살인사건으로 이어진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범죄, 디지털 성범죄, 끔찍한 아동학대, 엽기적인 학폭사태 등의 반인권적인 악질범죄들이 날마다 진화하고 있다. 범죄피해 또한 이전에 비해 매우 광범위하고 중대해지는 추세이다. 급속도로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각종 범죄에 우리나라 공권력은 취약함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정부와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 이르렀다. 국가기능의 한계점을 인식한 국민들은 공권력을 동원하는 방법 외에 자신들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필요로 하나, 탐정업이 법제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탐정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 및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려와 유사업종의 경제적인 피해, 일부 집단의 시장 독점으로 인한 수사정보의 유출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이유로 탐정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확연한 수요의 증가 및 국제적인 추세, 지속적인 연구와 입법제안 등의 영향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의 탐정업 관련 인식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 게다가 2020년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동안 금지되었던 ‘탐정’이라는 명칭사용이 합법화되었으며, 수사권조정으로 인한 국가기능의 변화 덕분에 업계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관련 민간자격증이 대거 등장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탐정 관련 학부 및 교육과정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탐정업에 관한 법률의 부재로, 개별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별도의 자격 없어도 탐정, 컨설팅, 흥신소 등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자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나 자격관리, 권한과 의무 등에 관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을 보면, 기존의 음성적인 민간조사활동에서 발생한 문제점보다 더욱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국가기관에서만 제공하던 치안서비스를 민간영역에서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과연 강제력이 허용되지 않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적법성과 효율성을 갖추어 합리적인 수요와 공급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인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수사탐정’ 과 ‘일반탐정’으로 분류하여, 향후 탐정제도 도입 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유형과 업무범위를 제안하였다. 특히 이미 운용중인 외국의 탐정제도와 비교·검토하여 수사탐정제도의 정립 방안과 우려되는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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