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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중재법 제16조 “반론보도청구권” 조항에 “이 경우 언론보도 등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한 일부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적 주장으로 제한한 국내의 반론보도청구권이 의견표현에 대해서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론중재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16조의 “반론보도청구권”을 의견표현으로 확대하는 것이 과연 입법자에게 자유롭게 보장되는 재량 내의 합법적 조치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헌법적 구속성을 벗어난 입법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논란대상이 된 의견표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의 확대 논제는 사실상 반론보도 청구제도가 가지는 헌법적 의미의 이해하에서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반론권 제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독일의 경우 이미 1990년 제58차 독일 법률가 대회에서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바 있다. 여기에서 중심사고는 무엇보다 독일기본법 제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자유로운 의견표현권’의 헌법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주장과 달리 의견표현은 비방적 비판의 한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이상 이에 대해서까지 관련 당사자의 반대비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미디어 측에 보장된 자유로운 의견표현권의 부당한 축소에 이를 것이며, 언론매체로서는 모든 적법한 비판보도를 행할 때마다 직접 관련자의 반박을 공표해야 할 의무에 마주치게 될 것이라고 비판되었다. 따라서 반론권을 사실주장으로 제한하는 것은 독일 입법자의 보편적 사고라고 정리되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국내의 상황에서 반론보도청구권을 의견표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은 우리 헌법 제21조의 출판 등 매체의 자유를 통해 보장되는 출판물 구성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개입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1991. 9. 16. 선고 89헌마165 사건에서 “반론의 대상을 사실적인 주장에 국한함으로써 의견의 진술 등 가치판단의 표현에 관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근거로 반론제도의 합헌성을 인정한 만큼 개정안은 위헌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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