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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수록면
201 - 229 (2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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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연구는 학교평가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들을 토대로 학교평가 관련 법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보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학교평가 관련 규정은 학교평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미흡한 면이 적지 않으며 상당한 수준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한 보완과제로서는 학교평가 권한을 교육감이나 민간독립 기구에 위임 내지 위탁하는 규정 신설, 학교평가 목적의 재규정, 학교평가 실시의 강행규정화,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교평가의 관계 정립, 학교평가 과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조치, 학교평가의 활용방식의 구체화,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율권 확대와 교육법 체계의 개편 등이 거론되었다. 이러한 과제들은 학교평가와 관련한 법 규정이 학교자체평가의 활성화, 학교평가 양상의 다양화 등의 변화를 적극 육성하는 방향으로 마련, 운영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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