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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1990년대 후반부터 단행된 국유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자의 실업, 재취업센터의 기한 만료, 비국유기업의 임금 체불 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국 노동자의 집단쟁의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저항이 노동자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면서 중국 정부는 일정한 법적 제도 틀 안에서 노동을 통제하고 규범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가의 위기관리와 제도창출 방식에 초점을 맞춰 갈등의 제도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국 국가의 노동통제가 어떠한 성격을 띠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중국의 국가는 개혁시기 노동자 통제의 정치적인 대응방식에서 변화를 보여왔는데, 그것은 전통적인 권위적 방식이 아닌 합법적인 절차와 규칙에 따라 이익갈등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포섭의 분명한 목적은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중국 지도부는 시장화 개혁시기의 노동관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실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쟁의 관련 법안을 점진적으로 규범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 규정과 실제적 집행간에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노동입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노동단결권을 제한하여 노동을 통제하기 위함이라고 보았을 때, 이러한 제한적 법제화가 노동자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조직 역량의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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