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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340호
발행연도
수록면
116 - 133 (1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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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78조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에 대한 재송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위성방송사업자 등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동시 또는 이시에 재송신함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방송법은 동시중계방송권을 제외하고 지상파재전송에 관한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위성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현재로서는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 창작자(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저작권 보호의식이 급격히 신장됨에 따라, 의무재전송 대상이 아닌 방송법 제78조 제4항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재송신 승인과 관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간의 합의 시 저작권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으로 지상파재송신 시 방송프로그램에 녹아 있는 저작권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방송위원회가 동시재송신으로 인한 저작권의 문제를 동시재송신의 주체가 아닌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할 근거도 미약한 것으로 생각된다. 종국적으로 이 문제는 법률의 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입법에 있어서도 저작권자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방송의 공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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