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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 재판관, 판사)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359호
발행연도
수록면
15 - 5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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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ICTY의 재판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뉘른베르크 및 토쿄 전범 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적 성찰에 터잡아, ‘시민적, 정치적 자유에 관한 국제협약(ICCPR, 1966)’ 등에서 규정한 공정한 재판의 이념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재판제도를 조화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한국의 형사재판제도 역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재판제도를 조화하여 만들어 낸,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수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운영의 실제를 돌이켜 볼 때에는, 공정한 재판 및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한국의 형사 사법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국제적 기준에 합당하게 끌어 올 리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가 지난 4년 여 동안 ICTY 재판관으로 직접 재판을 한 경험에 비추어, ICTY의 형사재판제도와 그 실무, 특히 공정한 재판의 이념, 즉 무죄 추정의 원칙,무기 대등의 원칙, 공개 재판의 원칙 등이 제도상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실무상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한국의 형사재판제도와의 비교를 염두에 두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정의가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절차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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