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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365호
발행연도
수록면
198 - 216 (1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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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관한규칙에 대하여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시각장애인이 아닌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고, 지나치게 기계적인 헌법이론을 전개한 이 결정은 문제가 있다. 또한 설사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국회로 하여금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면서도 일반인의 직업의 자유도 보호될 수 있는 조화적인 대체입법을 촉구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지 않고 바로 단순위헌결정을 내린 것도 문제라고 하겠다. 한편,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는 제도를 의료법개정을 통해 유지 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 의료법은 이른바 반복입법의 일종으로 이 경우 그동안의 상황 변화나 새로운 사안의 출현 등 그를 정당화시킬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헌재는 이와 관련하여 새롭게 제기된 헌법소원사건에서 이러한 반복 입법의 정당화사유를 심사하되, 결국 또 다시 위헌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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