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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366호
발행연도
수록면
167 - 189 (23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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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글에서는 증권투자신탁의 환매 및 상환책임을 다룬 최근의 세 건의 대법원 판례를 소재로 관련 법리를 검토하였다. 과거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는 판매회사에 대해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일관해 왔으며, 개중에는 만기의 상환의무마저 판매회사에 인정한 예도 있었다. 이 판례들은 95년 법하의 투자신탁과 98년 법하의 투자신탁으로 구분하고 98년 법하에서는 판매회사가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 혹은 상환책임을 지지 않으나, 95년 법하에서는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필자는 환매책임은 투자신탁의 본질에 관한 문제로서 판매회사는 그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투자신탁에 관한 쟁송에서는 환매책임과 더불어 환매연기사유의 정당성 그리고 감독청의 승인 없는 연기의 효력도 주된 쟁점이었다. 위 판례 중 하나는 98년 법하에서 약관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는 연기의 효력을 부정하였으나, 98년 법에서는 승인제도 없어졌으므로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환매사유의 인정기준에 관해서는 판례의 입장이 옳음을 부연설명하였으며, 95년 법하에서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은 연기의 효력과는 무관한 문제임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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