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상법에 따르면 해상운송인에게는 포장당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만 운송인 자신의고의 혹은 무모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 원심법원은 안전한 갑판하에 선적하였어야 할 화물을 갑판상에 적재한 경우에 그 결정을 한 회사의 차장의 행위는 손해발생의 염려가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운송인에게 책임제한을 배제하게 되었다.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닐지라도 문제의 사안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자가 있다면 그자도 운송인 자신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본 사안에서 차장도 운송인 자신의 범위에 포함시키게되었다.
본 평석은 갑판적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제한배제에 대하여 (i) 책임제한배제사유에 대한 주관적 요소로서 무모한 행위와 (ii) 운송인 자신의 범위에 대하여 국제조약과 각국의 입장을 살핀 후 책임제한의배제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인격 부인론
#Theory of piercing corporate veil
#Package limitation of liability
#포장당 책임제한
#무모한 행위
#Reckless behavior
#conscious gross negligence
#인식있는 중과실
#운송인 자신
#the carrier’s personal behavoir
#갑판적
#on-deck loading
#바르샤바 조약
#Warsaw Convention
#헤이그 의정서
#Hague Protocol
#헤이그 비스비 규칙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