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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2007년 5월 17일 대법원은 상지학원 사건에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상지대 판결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임시이사 파견 직전의 종전이사들이 임시이사의 행위를 다툴 소송상의 이익을 가지는가 하는 것이었는데 법원은 소익을 갖는다고 했다. 다른 하나는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했다. 이 판결은 비리를 저지른 구재단이 학교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종래의 판결까지 변경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 판결은 법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판결로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판결은 2007년 7월 3일 심야에 진행된 사립학교법 개악이라는 보수대연합의 서곡이기도 했다. 이 점에서 이 판결은 종래 공교육과 교육자치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온 교육운동의 성과를 일거에 부정해 버린 것으로 향후 신우익지배블럭이 공교육을 허무는데 기여한 판결로서도 기억될 것이다. 대법원은 구사립학교법에 대한 합헌적 해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합헌적 해석이라고 말하기에는 매우 엉성하다. 오히려 소유권을 중시하는 대법관 다수의 정서적 의견을 헌법에 꿰맞추어 판시했을 뿐이다. 위헌적 판단을 통해 보수세력의 2005년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공격한 것이다. 그 공격의 수위는 임시이사의 정이사의결 무효확인을 넘어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위헌선언으로 연결되었다. 이로써 2007년 사립학교법 개악의 빌미가 되었고, 2007년 개악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한정하는(제25조 제3항) 등 학교의 자율과 민주적 운영의 전반적인 후퇴로 귀결되었다. 이로써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운동은 한계에 봉착하였다. 그렇다고 사립학교의 민주화와 자율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 오히려 법인의 자율영역과 학교의 자율영역을 구별하는 새로운 운동논리의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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