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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383호
발행연도
수록면
6 - 18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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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파산결정은 받았으나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면책결정을 받지못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파산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문제가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의 가부’라는 주제로 논의되어 왔다. 대상판결은 이에 관하여 최초로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판례로서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파산신청은 법률이 정한 면책신청 추완 규정을 면탈하게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면책신청기간 제한의 취지만을 들어 재도의 파산신청이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고, 재도의 파산신청이 종전의 파산사건과 파산원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심리하여 동일한 경우라야 비로소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에는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대상판결은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나, 그 이유 설시는 다소 부족하다고 보인다.한편, 대상판결과 같은 사안 외에도, 종전의 파산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 종전에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 종전에 파산선고는 받았으나 면책이 불허가된 경우, 종전에 면책허가결정까지 받았으나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경우, 종전에 일부면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등에도 새로이 파산신청이나 면책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날 파산사건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평석에서는 각 경우에 있어서 새로운 파산신청이나 면책신청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를 우리의 통합도산법 체계와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예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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