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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수록면
163 - 184 (22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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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한국 국립대학은 법인이 아닌 영조물이다. 자율성 보장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국립대학을 법인화하는 경우, 그 내부구조교직원의 신분예산회계제도 등이 특히 문제된다.일본의 법인체제는 구성원 대표에 의한 평의원회체제를 취하는 독일과, 학외 인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대학의 최고의사결정을 맡기는 미국의 체제를 절충하고 있다. 연구와 교육에 관한 문제에서는 교수들이 결정권을 갖는 점에서 모두 공통된다. 局外者의 간섭을 꺼리는 정서에 비추어, 이사회보다는 관련자의 참여가 우선하는 평의회체제를 취하되, 그 구성은 개방적이어야 할 것이다. 세금이 재원인 국립대학의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교직원의 非公務員化와 대학별 독립회계제도 등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하다. 그러나 법인화가 정부지원의 감축을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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