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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헌법재판소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동 조항에서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다시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오로지 교원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교원간의 사법적 관계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재판 청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점이 위헌 결정 이유로 제시되었다. 심판 대상 조항은 본래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징계에 대한 권리 구제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간의 차별을 철폐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사립학교 교원은 징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청구하기보다는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다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부당한 징계에 대한 구제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의 교원 권리 구제 절차가 학교법인에게는 재판 청구권을 부당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바, 금번 헌재 결정으로 인한 교원 권리 구제 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도 학교 법인의 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하여 기속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원 지위 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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