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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자의 직업윤리 이슈들에 관한 한국의 법제적 측면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 분야의 국내 최초의 시도라고 본다. 과학기술자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상급자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한다는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법률을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 조직에서도 준용하기 때문이다.과학기술자는 업무 수행 중에 습득한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기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윤리적 책임을 진다. 기업의 기밀은 법률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미밀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되므로 이들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과학기술자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과학기술자의 전문가로서의 권리는 법률적으로보다는 대부분 윤리적 차원에서 보호되고 있는 실정이다.뇌물은 이해의 충돌의 중요한 요인이며, 윤리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이기도 하다. 뇌물은 《형법》에 의거하여 수수자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내부 정보의 남용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 피고용자는 일반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대학교수와 공공연구소의 연구원에 한해서 겸임과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내부고발자는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하여 과학기술자의 직업윤리 이슈들의 대부분이 현행 법제적으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것은 이들 이슈들이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 법제적으로 규제되고 통제되어야 할 만큼 법제적,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중요함을 시사하는 사실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들 이슈들에 대해서는 윤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법제적 측면도 함께 이해하여야 관련된 현실문제들을 좀더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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